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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시개발조례자치법규 216920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

공청회 대상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운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공청회 개최방법

①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 후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해당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를 통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9조

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별 조례ㆍ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0〉

[본조신설 2018. 12. 19]

제11조

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2. 19]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1. 2. 19〉
②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9〉
③ 시장은 특별회계 운영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2. 19〉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오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1. 2. 19〉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 및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65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2. 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 외 사용여부

[제목개정 2021. 2. 19]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2. 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도로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7. 4. 3, 2018. 2. 9, 2018. 12. 26, 2021. 2. 19, 2023. 5. 10, 2025. 11. 20〉
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또는 예산 및 회계심의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2. 1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 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