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및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ㆍ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4.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은 아동을 말한다.
구청장은 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정책의 방향
2.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하 “치과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의 의료지원대상은 학생 및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며, 운영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지원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증진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① 의료비 청구시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ㆍ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동래교육지원청 담당과장
4. 의료지원 관련 후원단체 대표자
5. 지역센터 등 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동래구 보건소장
7. 그 밖에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 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 의료기관에서 배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 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6.1.>
구청장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