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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1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2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가와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구성요건

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

구성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ㆍ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유관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2. 학계, 연구소, 협회 등 관계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4.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선거에 의한 선출직 신분으로 위원이 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26. 7. 29.]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의 공개

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7. 29.>]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위원회의 장은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7. 29.>]

제11조

수당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7. 29.>] 1. 회의 참석수당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2. 안건 검토수당 :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는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위원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