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2. 「도로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9호부터 11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건설과장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3.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매설물관리자
4.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제물포지사 매설물관리자
5. 남부경찰서 교통안전담당
6. ㈜KT 인천지사 매설물관리자
7. ㈜KT 숭의지점 매설물관리자
8. ㈜삼천리도시가스 인천지사 매설물관리자
9.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11.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심의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도로굴착의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굴착관련 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