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ㆍ오수ㆍ하수처리수ㆍ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ㆍ공업ㆍ농업ㆍ조경ㆍ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에 따라 빗물을 모으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의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의 재이용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물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건축법」제2조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장ㆍ군수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요청서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경상북도 물산업육성협의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물 재이용의 중요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물 재이용 시책의 홍보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①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의 물 재이용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물 재이용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ㆍ군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