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원ㆍ도로ㆍ녹지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원ㆍ도로ㆍ녹지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 “건립 인ㆍ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6. “관리부서”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 또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사업소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립주체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도민의 공감도
4. 그 밖에 공공의 가치 구현을 위한 기여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과 제작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공공용지 주변 환경 등 경관과의 조화성
3.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관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에 공공조형물 : 위원회 안건별 심의기준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촉위원 8명과 당연직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위촉위원 : 지역주민 대표,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공조형물 및 경관 분야 관련 전문가
2. 당연직위원 : 주관부서장, 해당 관리부서장, 경관업무부서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안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3. 관리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건립 인ㆍ허가 등의 여부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관리부서에 확인을 요청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 및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의 보수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시설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