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
이 조례는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
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