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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9192

경상북도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4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도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와 인문강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진흥과 인문학 강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진흥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진흥 및 인문학 강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교육정책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7.>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
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인문학 강좌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인문정신문화 진흥활동 발굴

도지사는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산을 발굴하고 이의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문정신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인문강좌 등을 제공ㆍ지원하기 위하여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및 시ㆍ군,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큰 공헌을 한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