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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190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6-03-17공포 2026-02-25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

사용의 제한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의한 용도 중에서 주변 환경오염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5.〉 1.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곤충의 사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4.> 2. 퇴비장 및 액비저장조 등 환경오염 발생우려 시설, 혐오시설로의 사용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지 않는 시설로의 사용 등 〈개정 2026. 2. 25.〉

제3조

관리주체

① 관리 위탁된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이하 “공공용”이라 한다)은 각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며, 매년 2회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점검한다. 〈개정 2026. 2. 25.〉
②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이하 “임대용”이라 한다)은 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6. 2. 25.〉

제4조

공공용의 사용자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용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개정 2026. 2. 25.〉
1.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26. 2. 25.〉
2. 군, 읍ㆍ면에서 주민들을 위해 공공 또는 공익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 읍면장에게 사용신청(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지원부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근거 자료 등 〈개정 2026. 2. 25.〉
③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용 사용자 선정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합 시에는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자를 선정한다.

제7조

대부료의 감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8조

대부계약

조례 제8조에 의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사용허가

① 제5조에 의한 공공용과 제7조에 의한 임대용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부료의 납부

제7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하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12조

삭제

삭제 <201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