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이 규칙은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의한 용도 중에서 주변 환경오염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5.〉 1.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곤충의 사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4.> 2. 퇴비장 및 액비저장조 등 환경오염 발생우려 시설, 혐오시설로의 사용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지 않는 시설로의 사용 등 〈개정 2026. 2. 25.〉
① 관리 위탁된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이하 “공공용”이라 한다)은 각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며, 매년 2회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점검한다. 〈개정 2026. 2. 25.〉
②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이하 “임대용”이라 한다)은 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6. 2. 25.〉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용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개정 2026. 2. 25.〉
1.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26. 2. 25.〉
2. 군, 읍ㆍ면에서 주민들을 위해 공공 또는 공익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 읍면장에게 사용신청(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지원부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근거 자료 등 〈개정 2026. 2. 25.〉
③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합 시에는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자를 선정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조례 제8조에 의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제5조에 의한 공공용과 제7조에 의한 임대용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하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삭제 <201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