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① 아산시 지역의 예비노년 세대에게 퇴직 후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종ㆍ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취ㆍ창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 컨설팅 등
2. 여가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이용자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교재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 사용료는「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과 직원의 채용기준은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센터장은 조직ㆍ인사ㆍ복무ㆍ급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