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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18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6.>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12.16.>

제3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이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심의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기부증서 발급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