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이하 "교통나라"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18번길 51(삼산동)에 둔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교통시설물 이용체험 시설 및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및 횡단보도 등 횡단체험시설, 안전보행 및 안전교통 체험시설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교통나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통나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나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교통나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나라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교통나라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용개시 5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이용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나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 9. 27.>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교통나라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교통나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나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8.3>
① 구청장은 교통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교통나라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나라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교통안전교육과 교통나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