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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18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시장으로 인정된 구역 안에서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시장 인정구역 안에서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19조의7제1항,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4. “공설시장”이란 오산시에서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오산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오산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설물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오산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오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 설치기준

① 시장의 시설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오산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오산시장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장 인정서를 오산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오산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오산시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시장(市長)에게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오산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오산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9〉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③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등록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2. 법 제65조제4항과 관련된 사업
② 오산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골목형상점가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회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한다.
③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회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제10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어야 한다.〈개정 2023. 12. 22〉
1. 상업지역 경우 2천제곱미터 이내 25개 이상으로 밀집
2. 상업지역 외 경우 2천제곱미터 이내 20개 이상으로 밀집

제11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 등

①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오산시장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오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

① 오산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9조에 따른 지정서를 오산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4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오산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9. 19〉

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① 오산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오산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오산시장에게 변경사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오산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오산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오산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오산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오산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오산시장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시장관리자에게 지원한 경비를 포함하여 시장관리비의 징수ㆍ사용내역을 1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오산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오산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오산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0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그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

공설시장 공제가입

① 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 및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한 화제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오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재산(건물)은 공제금 수취인을 오산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한다.
② 오산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오산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오산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중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시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오산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오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

수익발생 시설물의 위탁 운영

① 오산시장은 설치된 시설물 중 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오산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오산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 및 수익금의 활용

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 수익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오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2〉

제25조

삭제

삭제〈2023. 12. 22〉

제26조

삭제

삭제〈2023. 12. 22〉

제27조

삭제

삭제〈2023. 12. 22〉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