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시장으로 인정된 구역 안에서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시장 인정구역 안에서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19조의7제1항,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4. “공설시장”이란 오산시에서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오산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오산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오산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오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시설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오산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오산시장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장 인정서를 오산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오산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오산시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시장(市長)에게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① 오산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오산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9〉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③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등록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2. 법 제65조제4항과 관련된 사업
② 오산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골목형상점가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회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한다.
③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회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어야 한다.〈개정 2023. 12. 22〉
1. 상업지역 경우 2천제곱미터 이내 25개 이상으로 밀집
2. 상업지역 외 경우 2천제곱미터 이내 20개 이상으로 밀집
①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오산시장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오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오산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오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9조에 따른 지정서를 오산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오산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9. 19〉
① 오산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오산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오산시장에게 변경사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오산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오산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오산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오산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오산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오산시장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시장관리자에게 지원한 경비를 포함하여 시장관리비의 징수ㆍ사용내역을 1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오산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오산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오산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오산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그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① 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 및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한 화제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오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재산(건물)은 공제금 수취인을 오산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한다.
② 오산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오산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오산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① 정부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중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시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오산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오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오산시장은 설치된 시설물 중 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오산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오산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 수익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오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2〉
삭제〈2023. 12. 22〉
삭제〈2023. 12. 22〉
삭제〈2023. 12. 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