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구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구의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노사분쟁사건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 및 고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