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2에 따라 안산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2에 따라 안산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이 조례에서 청년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
2.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학교)의 학생 [본조개정 2024. 11. 6.]
연수는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삭제<2024. 11. 6.>
① 연수 청년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 청년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알리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한다.
② 시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청년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지정 서식에 따라 신청사유와 희망업무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히 기재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연수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하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4. 11. 6.>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신설 2024. 11. 6.>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신설 2024. 11. 6.>
6. 다자녀 가구의 자녀(2자녀 이상 가구 중 1명 이상의 미성년자 포함) <신설 2024. 11. 6.>
③ 시장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가족(생존자를 포함)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④ 대부동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역접근성을 감안하여 별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체험연수 기관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11. 6.>
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6.>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연수 청년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2024. 11. 6.>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신설 2024. 11. 6.>
2. 대학생의 경우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신설 2024. 11. 6.>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미리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연수 청년이 본인에게 적합한 연수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할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연수 기간 중 연수 청년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③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연수 청년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① 시장은 연수를 수료한 청년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증에는 청년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