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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917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6-09-13공포 2016-09-13공포번호 1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교환과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지식, 경험 등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교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지원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과 아이디어 발굴 및 실천 사업의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공모ㆍ지정 및 육성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유 촉진 사업비 등의 재원마련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연ㆍ출자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 및 단체 등의 민간자원이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목표와 활성화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마련 방안
4. 그 밖에 공유문화의 쉬운 접근 유도, 환경보호, 새로운 이웃과의 소통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및 컨설팅 관련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경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경제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학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공유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민간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