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15.>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행정과장
2. 위촉위원
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