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의원의 의정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3.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4. 교육 종류별ㆍ분야별 대상 인원
5.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방법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