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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167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16-09-12공포 2016-09-12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행표준

조례 제6조에 따른 버스 서비스 이행표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3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참여한 단체 및 개인ㆍ소속 공무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