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버스 서비스 이행표준은 별표에 따른다.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참여한 단체 및 개인ㆍ소속 공무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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