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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16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내 각급 학교 등과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협력사업”이란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방과 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협력사업의 범위

교육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4.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지원
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그 밖에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

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협력사업의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ㆍ연구
3. 교육자원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4. 방과 후 활동 지원
5. 교육협력사업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미래교육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래교육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교육협력사업 시행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교육협력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추진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봉구 소속 교육협력사업 업무 관련 공무원
2.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3.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사
4.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부모
5. 교육 및 복지 분야 전문가로 연구, 강의 등 경력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추진단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추진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운영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추진단의 간사는 교육협력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추진단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