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의 위기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의 위기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기관”이란 학업중단예방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시설 등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구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구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5. “경계성지능 청소년”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①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다양한 교육 및 복지증진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구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가 존중받는 지역사회 실현
2.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활동
3. 구청ㆍ교육청ㆍ지역사회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교육 및 지역사회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담ㆍ보호ㆍ교육 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 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7.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 노동청 및 지청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2. 학업중단예방,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비 지원
3. 청소년건전육성 및 복지활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4. 학업중단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비 지원
5. 비인가 대안학교의 운영비 일부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4.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운영 및 관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위탁운영시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경계성지능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계성지능인 교육을 위해 구립 청소년시설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해제 시 제1항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사업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