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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16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7. 18.>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개정 2024. 7. 18.>
2.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유산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4조

향토유산의 지정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무형 자료나 유적 등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24. 7. 18.>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4. 7. 1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7. 18.]

제5조

지정의 해제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발급한 지정서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6조

고시 및 통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유산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향토유산을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7조

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호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②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8조

보존·관리

①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과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제9조

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10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제11조

지원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7. 18.>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 7. 18.>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개정 2024. 7. 18.>
3.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개정 2024. 7. 18.>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가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개정 2024. 7. 18.>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3.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24. 7. 18.>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4. 7. 18.>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에 있어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개정 2024. 7. 18.>
2. 향토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개정 2024. 7. 18.>
3.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향토유산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개정 2024. 7. 18.>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