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