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경유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철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전기ㆍ교통ㆍ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사회ㆍ시민단체 대표
4.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2.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마포구 사업구간 내 역사 및 기타 철도시설의 추가건설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등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 등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① 위원장은 직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 별 해당 업무에 대해 연구ㆍ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메일, 메시지 등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조례 및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