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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15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노인복지정책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정책 (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노인복지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건강증진 등

①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개정 2023.12.28.>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7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노인문화ㆍ평생교육ㆍ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이하 “취약계층 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제11조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3. 모범노인 등 <전부개정 2020.9.24.>

제13조

시행규칙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