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천안시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천안시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ㆍ운영한다.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5.8.1.]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개정 2017. 9. 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지원ㆍ육성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절차는 「천안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