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14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6, 2025. 3.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1, 2018. 12. 26〉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 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단, 제2호의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이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6〉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3.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4.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6.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 선양 시설 건립과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

보훈복지 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2022. 12. 22, 2025. 3. 31, 2025. 12. 19〉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활동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이하 “보훈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보훈수당등 지급

①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훈수당등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0. 18, 2014. 12. 11, 2016. 11. 14, 2018. 12. 26, 2020. 9. 28, 2022. 12. 22, 2024. 5. 17, 2025. 3. 31, 2025. 7. 1, 2025. 12. 19〉
1. 보훈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별지 제1호서식)
2. 사망위로금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별지 제2호서식)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별지 제1호서식)
4. 제3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 대상이 되는 보훈단체의 지회장에 대한 공훈선양 참여 및 홍보 활동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별지 제1호서식)
5.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별지 제1호서식)
② 제1항제1호의 보훈수당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 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 12. 22, 개정 2025. 3. 31〉
③ 제1항제2호의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며, 지급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 11. 14, 2018. 12. 26, 2022. 12. 22〉
④ 제1항제3호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달리 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의 보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12. 22〉
⑤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신설 2016. 11. 14, 개정 2018. 12. 26, 2022. 12. 22〉
⑥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신설 2016. 11. 14, 개정 2022. 12. 22〉
⑦ 시장은 관할 지역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 등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8, 개정 2022. 12. 22〉

[전문개정 2009. 12. 16]

[제목개정 2022. 12. 22]

제8조의3

지급중지

①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22. 12. 22〉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삭제〈2025. 3. 31〉

[본조신설 2016. 11. 14]

제8조의4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8. 12. 26〉
1.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지급 신청을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할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환수사유 발생 시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4]

제8조의5

신청사항 변경

제8조의2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31〉
1.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2.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본조신설 2018. 12. 26]

제9조

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