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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14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기기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애인등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비용은 출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전동기기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은 제6조에 의한 보조기기 수리센터 또는 제9조에 의한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4조에서 정한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인이 장애인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보조기기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보조기기 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결정, 의뢰 등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시의 공공시설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업무 및 조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긴급출동 서비스 지역은 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
1. 보조기기의 상태 점검 및 수리 서비스
2. 제9조에 의한 지정수리업체에 수리 대행 서비스
3. 긴급출동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과 장비 등을 배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 및 직원 등의 복무, 업무분장, 급여ㆍ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운영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제9조

지정수리업체

① 시장은 센터에서 수리할 수 없는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하여 보조기기 수리 전문업체(이 조례에서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협약 체결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에 필요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비용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지정수리업체의 수리비용 청구와 지급 등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수리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제12조에 의해 지도ㆍ감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검사거부 및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수리업체를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재지정 할 수 없다.

제11조

비용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 지정수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와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이행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리ㆍ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충전기의 운영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