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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147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28공포번호 1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 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 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 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 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 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 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 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지원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4.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단장으로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08.24., 2024. 7. 8.>
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해당재난담당팀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7.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안전건설단장이 통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안전건설단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08.24., 2024. 7. 8.>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Ⅰ, Ⅱ, Ⅲ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4와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 별표 8과 같다.
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안전건설단장 <개정 2018.08.24., 2024. 7. 8.>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안전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6조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안전책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자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파견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상황지원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현장상황지원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지원관은 군 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 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 상태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지원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 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3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매뉴얼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 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본부장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본청의 실ㆍ과ㆍ단장 <2019.11.28>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지원 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제19조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사무의 전결사항

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