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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137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6-10-15공포 2016-09-15공포번호 04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폐교재산관리추진단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교육감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