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13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7-09-08공포 2017-09-08공포번호 1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최부자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주최부자아카데미”란 12대 400년 동안 부와 명예를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한국적 자본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경주최부자家의 철학과 정신을 연구ㆍ전파하는 교육과 그 교육시설의 운영ㆍ유지ㆍ관리를 말한다.
2. “교육공익시설”이란 교촌한옥마을 내 위치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건물 2동, 생활관 에이동ㆍ비동, 교촌홍보관을 말한다.
3. “교육비”란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교육 수강료, 생활관 사용료, 교육장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문화시설 체험료, 식대, 차량임차료, 사적지 입장료 등은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수강료”란 강사료, 문화해설사료 및 그 밖의 경비〔교재비, 인건비, 청소비, 세탁비, 물품구입비 등〕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생활관 사용료, 교육장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운영내용

경주최부자아카데미의 운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최부자家의 철학과 리더십 강의,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
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관련 교육ㆍ연수
나. 경주시 주관의 교육ㆍ연수
다. 기관ㆍ단체, 기업 및 학생 등의 각종 교육ㆍ연수
2. 경주최부자 관련 다양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
3. 교육공익시설 유지관리
4.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연수 등

제4조

운영 및 위탁운영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호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경주최부자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오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 경주최부자家의 철학과 리더십을 교육할 능력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③ 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가. 교육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강사 및 해설사, 평생교육사 등 확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포함)
나. 교육 홍보 및 마케팅(홈페이지 관리, 홍보물 제작, 교육생 유치 등)
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 등
2.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견학자 안내 및 홍보
3. 그 밖에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④ 시장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교육공익시설을 수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에게 교육공익시설의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는 부과징수 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비 중 시설사용료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경주최부자아카데미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주최부자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경주최부자家의 철학과 리더십을 교육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경주최부자아카데미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운영 및 정산에 있어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하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와 해지 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수강 신청허가

①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수강을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수강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사용이 공익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교육비 등

① 경주최부자아카데미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교육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사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교육비 등은 수입금 출납원 또는 수탁자가 수납 관리할 수 있고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④ 교육비 등 수익금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비 감면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및 교육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교육비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시설의 안전관리 등)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실시 중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미 소요된 경비를 공제 후 반환 한다.

제12조

프로그램 운영

①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외래강사 및 문화해설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래강사 및 해설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해설사료를 지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

준용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