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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13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자치법규”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시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시보”라 한다)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시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시민은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 등

시장은 입법을 할 때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시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推計)가 어려운 경우
3. 시가 부담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④ 삭제 <2021.12.31.>

제11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推計)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

비용추계서의 기간

①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13조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업무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경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제14조

삭제

삭제 <2021.12.31.>

제15조

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사유를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6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예에 따라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 등)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8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