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3.>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경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도시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우호도시 이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의 구축
3. 세계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ㆍ관광도시 구현
4.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방안
6. 각종 국제대회 등의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전략
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경제산업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시와 교류 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청소년, 문화예술, 관광, 경제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 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 체결은 양측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23.4.13.>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 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시장은 외국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3.4.13.>
삭제 <2023.4.13.>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협정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시장은 친선결연 협정 체결 후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국제협력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외 교류협력 해당도시의 유력인사 및 재외동포로서 현지 한인회, 관광공사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ㆍ내외 국제관계 전문가
3.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람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자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외국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재위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활동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3.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관 회의의 의장은 시장이 된다.
③ 자문관 회의는 토의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①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관이 제18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국ㆍ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5급 기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이 제20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