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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배지 및 의회기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9128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16-09-09공포 2016-09-09공포번호 6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배지(이하“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를 상징하는 연수구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지의 규격, 제식 및 색상

의원 배지의 규격, 제식 및 색상은‘별표1’과 같다.

제3조

배지의 제작자

배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 제작한다.

제4조

배지교부 및 재교부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5조

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6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의회』자를 표식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사용한다.
6.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별표2’와 같다.

제7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외국기와는 함께 게양하지 않는다.

제8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9조

의회기의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10조

문장

① 문장은‘별표3’과 같이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의원신분증
2. 의회 소유의 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