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하는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하는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2.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3.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활용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4. “재활용센터”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5. “아나바다 장터”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을 수집 또는 기증받아 꼭 필요한 구민에게 교환, 무상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12. 20.>]
①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 12. 20.>
② 재활용센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12. 20.>]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
3.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4. 센터 내 아나바다 장터의 개설 및 운영
5.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체험 견학 프로그램 수행
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0.>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한도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 하며, 환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20일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권리설정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언론매체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제목개정 2021. 12. 20.]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삭제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