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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125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1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11.6.>

제4조

사업의 시행

<신설 2017.07.07.>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편성된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4.11.6.>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 집행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5조

시설물의 취득등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2.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군수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6조

시설물의 관리

① 제5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소유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③ 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7조

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과 같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6.>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