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하 “도시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 소재 건축물 및 공간(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군과「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축물 등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2.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해야 한다.
5. 지속적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목표와 방향
2. 성, 연령 등 신체적ㆍ사회적 특성별 인식 및 요구사항
3. 제8조에 따른 활성화사업
4. 해당 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디자인기준을 우선적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경우
2.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시범사업
3.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해당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디자인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적용
3. 활성화사업의 추진
4. 제도개선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건축 조례」에 따른 보은군 건축위원회가 대신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위원회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보은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