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포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4. 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
② 시장은 협의회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1.>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