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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11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19-01-17공포 2019-01-17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참뽕가공연구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 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2.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5.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17>

제3조

위치

가공센터 위치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유유오디길 32로 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공센터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7>
②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시설 사용, 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 1.17>
③ 책임공무원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7>

제5조

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의 사용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대부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 1.17>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 1.17>
④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신설 2019. 1.17>
1. 농산물 가공창업에 관한 대학 교수 등 전문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대표와 가공업체 대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신설로 이동 2019. 1.17>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항 신설로 이동 2019. 1.17> <기존 제5항 삭제 2019. 1.17>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되는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 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사용자 선정과 해지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상 필요시 횟수에 상관없이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 산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ㆍ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7>
④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의 취소ㆍ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시설 사용 신청

① 가공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 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유통전문판매업 자격을 보유한 자
2. 식품제조가공업 자격을 보유한 자

제13조

가공 원료의 사용

사용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 제품의 주원료를 군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시설의 사용

①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 후 가공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④ 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장비) 사용 허가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 삭제로 제5항에서 이동 2019. 1.17>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계 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 미납
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 서류 미제출
5.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가공센터 시설물과 기계장비, 생산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서류 등의 제출

사용자는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의 대부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1년 이상 목적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