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자활ㆍ취업ㆍ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고성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명칭은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내 둔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기관에서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한다.
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규정을 준용하며,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청소년 관련 부서장 또는 청소년ㆍ 교육전문가 및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되, 특히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팀장 또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 심리검사실, 행정실을 각각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6. 청소년 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
7.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활치료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신청서에는 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탁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