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방제, 처리 등의 관리 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및 방제 등의 기술개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