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분야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분야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07.11.>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ㆍ심의)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도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