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이 규칙은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제출 결과에 따라 시장은 분기마다 판매대행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15.]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자 등록증 1부 및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가맹점 등록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제목개정 2020.12.15.]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환전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1.12.15., 2022.4.15.)
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1.12.15., 2022.4.15.)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12.15.,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