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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105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제2조

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제출 결과에 따라 시장은 분기마다 판매대행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15.]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자 등록증 1부 및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가맹점 등록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4조

환전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환전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1.12.15., 2022.4.15.)
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1.12.15., 2022.4.15.)

제5조

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12.15.,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