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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10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산페이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5.](개정 2021.12.15.)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페이(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5.](개정 2021.12.15.)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며, 유통지역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으로 한다.(개정 2020.12.15.)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 금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 상품권과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으로 하며,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5.)
1. 1천원 (신설 2022.4.15.)
2. 1만원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2.4.15.>)
3. 5만원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4.15.>)
4. 10만원 (제3호에서 이동 <2022.4.15.>)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12.15.)
1. 발행권자
2.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제6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아산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1.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2. 아산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아산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1.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 본사가 아산시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2.15.)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여야 한다.(신설 2020.12.15.)(개정 2021.12.15.)

[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15.>]

제7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12.15.)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④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12.15.)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8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15.)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15.>]

제9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협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협약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0.12.15.)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15.>]

제10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유통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보안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영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15.>]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15.>]

제12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14.>]

제13조

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인 및 단체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2025.12.5.>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시장과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4.15.>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15.>]

제14조

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이벤트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4. 상품권의 사용자ㆍ가맹점ㆍ판매대행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2.15.>]

제15조

지원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 이벤트 추진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2.15.]

제16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2.15.>]

제17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2.1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