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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감사 규칙자치법규 2169099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9-10-28공포 2019-10-28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성남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관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관ㆍ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3조

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0.28.>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일부개정 2019.10.28.>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일부개정 2019.10.28..>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일부개정 2019.10.28.>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일부개정 2019.10.28.>
가. 자체 종합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일부개정 2019.10.28.>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일부개정 2019.10.28.>
②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5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일부개정 2019.10.28.>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

제6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관은 새로이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③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8조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10.28.>

제9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0.28.>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 조정을 받아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10.2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10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제11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시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12조

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3조

감사의 대행

시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사항 및 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14조

감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단장은 감사관으로,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감사관이 지정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③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을 감사단에 참여시키거나 자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④ 감사관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0.28.>

제15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10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 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③ 감사관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16조

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③ 시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 및「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④ 감사담당자 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서면ㆍ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단장은 서면감사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일부개정 2019.10.28.>

제18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21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집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10.28.>
8. 고발ㆍ수사요청: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22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본조제목개정 2019.10.28.>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21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10.28.>

제23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2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일부개정 2019.10.28.>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일부개정 2019.10.28.>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일부개정 2019.10.28.>
4. 개선요구 및 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일부개정 2019.10.28.>

제23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본조신설 2019.10.28.>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4조를 따른다.<일부개정 2019.10.28.>

제25조

감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26조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및 범위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일부개정 2019.10.28.>
② 시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동,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③ 일상감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재심의 신청

①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심의 신청서에 그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28조

재심의 신청처리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④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시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⑥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29조

이행결과의 제출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30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30조의2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9.10.28.>
①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성남시 감사결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감사관실 각 팀장과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ㆍ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및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감사 결과 검토
2.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건 검토
3.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제도 개선사항 자문
4. 그 밖에 감사운영 및 감사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자문 등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1. 심의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심의위원회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시민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본조제목개정 2019.10.28.>
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담당자로 선발한다.<일부개정 2019.10.28.>
1.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본호개정 2019.10.28.>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10.28.><일부개정 2019.10.28.>
3. 그 밖에 시장 및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신설 2019.10.28.>
4. <삭제 2019.10.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10.28.>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본호개정 2019.10.28.>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자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본호신설 2019.10.28.>
③ 감사담당자가 감사부서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32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본조제목개정 2019.10.28.>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33조

표창 등의 추천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34조

준용규정 등

구 자체의 동에 대한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