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09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3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의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제6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가 수행하거나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를 제6조로 이동함 2022.4.13.]

제7조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를 제7조로 이동함 2022.4.13.]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를 제8조로 이동함 2022.4.13.]

제9조

후생복지지원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이동함 2022.4.13.]

제10조

포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를 제11조로 이동함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