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의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가 수행하거나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를 제6조로 이동함 2022.4.13.]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를 제7조로 이동함 2022.4.13.]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를 제8조로 이동함 2022.4.13.]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이동함 2022.4.13.]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를 제11조로 이동함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