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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09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정읍시(이하“시”라 한다)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4. “직접지불금” 이란 정읍시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농업소득보전시책의 수립

① 시는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시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소득지원

① 시는 정읍시 관내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직접지불금 지원의 최소 기본단위는 0.1ha를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정읍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하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각 직불제지원 기준에 따르고 기준이 없거나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시비직불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국, 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국, 도비 지원신청서로 갈음하고 국, 도비 지원사업이 없는 직불제지원사업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 위치와 규모
3. 기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는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분과 농정심의위원(경종분과위원, 축산분과위원, 임업ㆍ유통분과위원, 정책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해당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해당분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리감독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정읍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등을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④ 시장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되었을 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