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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09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02-14공포 2022-02-14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가업승계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가업승계점포”란 동일업종에서 30년 이상 전통을 이어 온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유권, 경영권 등을 승계받은 점포를 말한다.
3. “전통상업점포”란 동일업종에서 25년 이상 전통을 계승하며 운영하고 있는 점포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점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와 전통상업점포 지정을 위해 정읍시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4.>
② 위원회는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14.>
1. 가업승계ㆍ전통상업점포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가업승계ㆍ전통상업점포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가업승계점포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업승계점포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30년 이상 운영되며 업소 대표자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점포
2. 그 밖에 가업의 승계 조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포
② 가업승계점포 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4.]

제6조

전통상업점포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상업점포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4.>
1. 토속운영 점포
2. 25년 이상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널리 애용되어 온 점포
3. 고유의 상업풍경 조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포
② 전통상업점포 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육성·지원 등

시장은 가업승계ㆍ전통상업 점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1. 지정서 교부 및 지정 표찰 설치
2. 시설개선,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3.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체험ㆍ홍보 공간 등 제공
4. 그 밖에 점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1. 당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장을 정읍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4. 그 밖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