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한다.
1.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2.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
2. 예산ㆍ결산 및 기금 등 재정운영 현황
3.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
4. 공사, 물품, 용역의 발주 및 계약현황
5.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감사기본계획 및 결과
7. 공약사업 추진현황
8. 각종 주요 사업 시행
9. 주요 구정 현황
10.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과 결산[본호신설 2019.9.26.]
11. 채무 현황과 채무관리 계획[본호신설 2019.9.26.]
12.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본호신설 2019.9.26.]
13.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본호신설 2019.9.26.]
14.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본호신설 2019.9.26.]
15. 재난안전 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본호신설 2019.9.26.]
16. 해당 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본호신설 2019.9.26.]
17.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분별 중요한 기본계획[본호신설 2019.9.26.]
18.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본호신설 2019.9.26.]
19. 주요 용역사업 결과[본호신설 2019.9.26.]
20. 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본호신설 2019.9.26.]
21.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구 자체조사 결과[본호신설 2019.9.26.]
2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0호에서이동 2019.9.26.)
제3조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등으로 별표 1과 같이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ㆍ시기 및 공표방법은 구청장이 정하여,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1. 12. 9.>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9.>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다.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라.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