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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908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1-09-24공포 2021-07-30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7.30.>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30.>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1.7.30.>

제4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위원장은 전주시 청소년복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7.30.>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전주시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부서장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개정 2021.7.30.>
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10. 법률전문가
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 보호관찰소의 장<호 신설 2021.7.30.>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주시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7.30.>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30.]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제8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7.30.>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0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7.3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3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30.>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7.30.>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30.> [제목개정 2021.7.30.]